세계는 배달로봇 경쟁인데…'배민 수수료'에 '공공 앱'까지? [안정락의 IT월드]

입력 2020-04-10 14:23   수정 2020-07-09 00:03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언택트'로 불리는 비대면 배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0일 바퀴 6개가 달린 배달 로봇으로 유명한 스타트업 스타십테크놀로지를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전통 식당들이 문을 닫으면서 스타십테크놀로지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십은 인터넷전화 서비스업체 스카이프의 공동 창업자인 아티 하인라와 제이너스 프리스가 2014년 설립했다. 미국 대학 등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한 음식 배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내년 여름까지 배송 로봇 서비스를 10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워싱턴DC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애리조나주 템페 등에서 서비스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타십 배달 로봇은 20파운드(약 9kg)까지 음식을 싣고 달릴 수 있다. 이동 속도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 테크크런치는 "스타십 배송 앱을 통해 주문을 하고 로봇의 이동 상황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로봇이 도착하면 사용자는 알림을 받고 앱을 통해 잠금을 해제한 뒤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스타십뿐만 아니라 아마존, 키위 등이 배달 로봇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G플러스'라는 무인 배송 로봇을 테스트 중이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인 라이다(LIDAR)를 활용해 주행한다. 한국에서는 '식권대장'을 운영하는 벤디스가 최근 로봇 솔루션 기업 로보티즈와 함께 비대면 로봇 점심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문제로 시끄럽다. (우아한형제들도 음식 배달 로봇을 갖고 있다.) 배민은 지난 1일 음식 주문액의 5.8%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정률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가맹점 목록에서 상단으로 올리기 위해 내는 광고료 월 8만8000원을 내는 '정액제' 방식이었다.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가 배민은 지난 6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4월에 한해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 등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세 개 앱의 국내 시장점유율(2018년 말 기준)은 99%에 달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이번 수수료 변경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도중에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논란이 커졌다"며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수수료 개편의 효과까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 입장에서는 얄궂게도 미국 음식배달 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식당을 돕기 위해 앞다퉈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달 앱 도어대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식당 15만여 곳에 대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도어대시는 지난달에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 운영 식당에 대해 1억달러 상당의 수수료 징수를 일시 중단했다.

경쟁사인 포스트메이츠도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럽허브 역시 지난달 16일부터 주문 한 건당 약 10~15%에 달하는 배달 수수료 징수를 연기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게르만 민족'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배민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배민의 횡포를 막겠다며 '공공 앱' 개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더 그렇다. 이번 총선에 관련 공약을 내건 후보가 십여 명을 넘었다고 한다. 세금 낭비에 비효율이 불보듯 뻔한 '공공 앱'은 답이 아니다.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공정거래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제재나 처벌을 하면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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