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돈 주고 사야하는 업종 늘어난다

입력 2020-04-21 17:52   수정 2020-04-22 01:33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 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를 위해 최대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22일부터 15일간 온실가스 배출권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할당 기준 등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 허용량을 배정한 뒤 이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다른 기업에서 남는 배출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이번 3차 계획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업종 기준이 변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①무역집약도 30% 이상인 업종 ②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③무역집약도 10% 이상이면서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인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한다. 전체 62개 중 35개 업종이 무상할당 대상이다.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이 해당한다.

내년부터는 무상할당 업종 기준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으로 일원화된다. 구체적으로 각 업종이 유·무상할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오는 6월께 발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3차 계획기간에는 70여 개 업종 중 유·무상할당 업종이 결정된다”며 “현재보다는 유상할당 업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상할당 업종이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되면 해당 업종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차 계획기간 때 발전사 등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연간 최대 1700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00만큼 배출권을 할당받으면 기존에는 3만큼만 줄이거나 돈을 주고 사면 됐지만 이제는 10 이상을 줄이거나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상할당 업종에서 추가 배출권을 사들이는 것만으로도 수백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할당이던 업종이 유상할당으로 들어가면 그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도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15년 1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첫날 t당 8640원이었던 배출권은 작년 평균 가격이 t당 2만9126원으로 올랐다. 이날은 t당 4만500원에 거래됐다.

단, 정부는 3차 계획기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학교 등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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