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압수수색…범죄단체조직죄 혐의 30여명 입건

입력 2020-04-29 16:54   수정 2020-04-29 17:07


텔레그램 성착물 영상물과 관련된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따’ 강훈(사진) 등 조주빈 공범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n번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에 관여한 30여명도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훈과 40세 남성 장모씨, 32세 남성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29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등 혐의로 36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주빈 일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형법 114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향후 조주빈 일당을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 볼 경우, 구성원들을 목적한 죄(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에 서 정한 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검찰이 ‘범죄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범죄집단 개념을 통해 조주빈 일당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은 단체와 달리 다중의 위력 등이 인정되면 될 뿐 명시적인 조직 내부 통솔체계 입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주빈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보더라도 형법 114조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n번방의 경우 지휘·통솔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범죄집단 개념을 들고 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범죄집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주빈 공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 최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27일에는 조주빈의 범죄수익 현금화를 도운 ‘가상화폐 환전상’ 박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선 조주빈의 첫 재판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지만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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