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산업부·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머리 맞댄다

입력 2020-05-05 16:53   수정 2020-05-06 00: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 보존이냐, 산업 진흥이냐를 놓고 각종 현안마다 각을 세우던 두 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나 공동 보조를 맞추게 된 것이다.

5일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화학규제 개선안을 마련한 뒤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산업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내외 화학규제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유사 중복 규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화관법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산업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각각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국내 화학규제가 과도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해 왔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 주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화학규제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물론 화평법·화관법이 일본 미국 EU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인지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또 법 시행 전후 업종별, 기업규모별 비용과 사고 감소 효과도 살펴본다. 산업부는 관련 용역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업계 자문위원회도 꾸릴 예정이다.

화평법 도입 초기 산업부와 환경부 두 수장이 공개적으로 맞붙을 정도로 화학규제는 첨예한 이슈였다. 윤상직 당시 산업부 장관은 “화평법 등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입법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당시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데 경제부처로부터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듣는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대게 된 데는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등 초유의 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고 338개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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