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엘, 징역 1년 6개월 구형…"'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후회"

입력 2020-05-07 17:04   수정 2020-05-07 17:12


검찰이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노엘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반영했다"며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노엘 측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않았다.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엘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하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더불어 노엘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장제원 의원의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노엘은 병역신체검사 결과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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