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조작 사건' 보상금으로"

입력 2020-05-11 17:49   수정 2020-05-11 21:09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 당선자는 11일 '자녀 유학자금 출처 논란'과 관련해 "남편의 '간첩조작 사건'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당에 소명했다.

윤 당선자는 그동안 자녀 유학자금 출처와 관련해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밝혀왔다.

윤 당선인이 말한 '간첩조작 사건'은 윤 당선인의 남편 김모씨가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가 없으며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1억9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라며 형사보상금 판결을 내렸다.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는 취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추가로 선고했다. 가족들이 받은 배상·보상금은 모두 2억7900만원이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000달러(약 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UCLA)에서 1학기에 1만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앞서 야권에서는 "자녀가 미국 유학하는 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면서 유학자금 출처 규명을 요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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