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몰릴 땐 '연장근로' 가능하지만…원청 노조가 반대하면 '그림의 떡'

입력 2020-05-14 17:25   수정 2020-05-15 00:55

기업들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책도 현실에 맞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량의 대폭 증가’ ‘시설·설비 장애 등 돌발적인 상황’ 등 경영상 이유도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종전의 재해·재난 상황으로 한정되던 허용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매출 변화 등에 따라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업장은 1주일에 최장 12시간의 초과 연장근로를 연간 90일까지 허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연장근로 신청 사유에 적용되는지 모호한 사례가 많은 데다 사실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원청사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반대로 현대차 관련 3만여 개 협력업체 중 어느 곳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가 정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업무량 증가 사유를 입증하려면 원청의 발주서와 생산·인력운영 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2주’ 혹은 ‘3개월’ 기간에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불만도 높다. 기업들은 최소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공사기간이 1~2년 이상 걸리는 현장이 대다수인 건설산업은 최장 3개월인 현행 기준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의 노동시간 규제는 대다수 업종에 일괄 적용하는 데다 위반할 경우 대표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연장근로 시간은 최대 주 12시간이지만 일본은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주당 23시간)·연 720시간(주당 13.8시간)까지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데다 고소득 사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한국도 연장근로 시간을 1주 단위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월·연 단위로 바꾸되 노사 합의로 자유롭게 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선/안대규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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