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7억 요구?…유튜버 "민식이 부모, 정말 몰랐나"

입력 2020-05-15 09:42   수정 2023-09-11 18:22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가 자신들을 겨냥해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영상을 올린 모 유튜브 채널 운영자 최모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어떤 부분이 거짓이냐"며 사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최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면서 "문제의 민식이법 관련 영상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민식이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유튜버 최씨는 15일 오전 '민식이 아빠 보세요. 고소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어떤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보험사와 7억에 소송 중이라는 것도 확인했다"며 "(영상에) 거짓은 단 하나도 없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소송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민식 군 부모 입장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금액을 책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가해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지난달 27일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역 의무가 없어 징역과는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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