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감사의견 거절' 쌍용차 법정관리설에‥ "최대주주 마힌드라그룹 주목"

입력 2020-05-18 16:43  

≪이 기사는 05월18일(14:2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련 업계가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구조조정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채무자인 회사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자 또는 주주·지분권자에게도 법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권한이 있다. 단 채무자 자본의 10% 이상의 채권 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와 주주에 한정된다.

마힌드라그룹은 쌍용차 지분 74.65%를 가진 최대주주다. 마힌드라그룹이 한국 법원에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쌍용차의 상징성(노동이슈) 때문에 채권자인 산업은행이든 채무회사든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마힌드라는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두산, 한진 등은 대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계열사 매각 등으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쌍용차는 모기업이 외국회사라서 채권단이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번에 쌍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구조정업계 관계자 역시 “마힌드라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나설 경우 정부가 그것까지는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이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900억원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은 2500억원에 달한다. 마힌드라의 투자 약속 철회로 ‘대주주 고통 분담’이라는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마저 사라졌다. 마힌드라는 당초 약속한 2300억원 대신 400억원 수준의 긴급 운영자금만 지원했다.

이에 쌍용차가 최근 공시한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서 감사인인 삼정KPMG는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986억원, 당기 순손실은 1935억원이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건 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감사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쌍용차가 7영업일에 해당하는 오는 22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쌍용차의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개선 기간 1년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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