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대출·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은행창구 접수 시작

입력 2020-05-18 07:57   수정 2020-05-18 07:59



18일부터 은행 지점에서 소상공인 대상의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등으로 한산하던 은행 창구가 종전보다 붐빌 전망인 만큼 마스크를 챙겨야 하겠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 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 신청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차 당시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금리는 기본 연 3∼4% 수준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기존 이용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을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의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한다.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늘은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한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영업점 신청 첫째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이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첫주의 은행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은 월요일인 만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각 은행은 고객의 지점 방문 증가에 대비해 지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고객들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챙겨야 하겠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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