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불륜 관계다"…허위 사실 퍼뜨린 교감 벌금형

입력 2020-05-19 16:34   수정 2020-05-19 16:36



동료 직원 2명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충북 지역 교육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교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동료 장학사에게 "도교육청 남녀 직원 B씨와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미혼인 C씨가 마치 공항에 남성 장학사와 함께 있던 불륜의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C씨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공연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성 직원의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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