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구속영장 신청…'범죄단체가입죄' 적용

입력 2020-05-21 09:57   수정 2020-05-21 09:59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 명을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가담의 정도가 큰 2명의 유료회원에 대해서는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특히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비롯해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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