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 가입죄' 적용

입력 2020-05-21 09:59   수정 2020-05-21 10:04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한 텔레그렘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가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범죄단체는 주로 주로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해당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 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총 60여 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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