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흥주점 집합금지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추가"

입력 2020-05-23 17:49   수정 2020-05-23 17:51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경기도는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6월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과 신규로 추가된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 등 총 8363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