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000만원 넘었다

입력 2020-05-24 11:15   수정 2020-05-24 11:28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으로, 지난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예년과 비교해 완만했는데, 이는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한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충분한 경제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될 수 있지만 당장 올해의 경우 과거 위기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충격파로 여겨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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