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얹는 캠퍼 허용된다

입력 2020-05-27 10:18   수정 2020-06-22 17:09


 -캠퍼 허용 제도화 기반 마련, 친환경차 디튠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캠퍼(분리형 부착물) 장착을 허용하는 등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규정은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캠핑카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 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는 법적 정의상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적재공간과 기준을 갖춘 자동차에 포함돼 캠핑카로 분류하기 곤란했다. 화물차에 분리·부착이 가능한 캠퍼 역시 대부분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해 튜닝승인이 불가했다.


 하이브리드카 및 저공해차의 튜닝 근거도 마련했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LNG 등과 같이 저공해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 낮추는 튜닝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이 경우 화물차의 하이브리드(경유+전기) 튜닝, 노후 화물차의 LNG 엔진 교체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튜닝 승인·검사 이용자들이 사용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시스템과 연계, 튜닝업체의 구인난과 학생 등 예비종사자의 구직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튜닝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서비스와 업체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튜닝 일자리 포털은 포털사이트에서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하면 접속 가능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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