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폰 통화품질 떨어진다" 고객 민원에 130만원 보상

입력 2020-05-28 07:41   수정 2020-05-28 07:43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이 나쁘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KT가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 측이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이같이 보상금을 지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8일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직장인 A씨(39)는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변경했다. 당시 A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대리점과 5G 무제한 요금제 등을 가입하는 조건 등으로 개통을 유선 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A씨가 새 5G 스마트폰을 쓰면서 발생했다. A씨는 기존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쓸 때보다 통화 품질이 좋아지기는커녕 훨씬 나빠졌다고 느꼈다. A씨는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바꿨는데 전보다 품질이 더 나빠지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11월 KT에 "5G 통화 품질이 떨어지니 위약음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며 총 7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KT 측은 A씨가 기기를 사용하는 지역을 확인해보니 5G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며 A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이달 7일 대리점 담당자가 A씨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다. A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 보상과 요금 환급을 요구했다.

대리점 담당자와 A씨는 보상금을 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 등 총 130만원에 합의했다. 이틀 뒤 이 담당자가 A씨 계좌로 130만원을 입금, 조정위는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다만 KT는 대리점 담당자가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 5G 서비스와는 관계없이 개통 과정에서 해당 대리점이 5G 커버리지(서비스 구역)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던 등 불완전 판매에 책임을 지고 개인적으로 보상한 것이란 입장이다.

KT가 5G 불통 민원에 보상금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지난 1월에도 5G 불통 관련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4개월치 요금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민원인은 보상금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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