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수혈받은 대한항공에 채권단 "내년말까지 2조 확충해야"

입력 2020-05-28 07:43   수정 2020-05-28 07:46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과 대한항공은 최근 대한항공이 마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맺었다.

채권단은 운영자금 2000억원 대출, 70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영구채 3000억원 인수 등 모두 1조2000억원을 대한항공에 지원한다.

산은과 수은의 부담 비율은 6대 4다. 채권단은 지원 조건으로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 확충을 내걸었다.

앞서 대한항공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의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행 차입금·금융 리스·회사채·ABS)은 3조3020억원이다. 올해 조기 상환권의 최초 행사 기간을 맞는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7011억원이다. 조기 상환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은 약 4조원으로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현금성 자산(1조1000억원)과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을 활용해 올해 만기 도래 차입금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채권단이 자금 지원과 함께 회사채 차환 지원 방안을 발표한 만큼 단기 유동성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달 22일 최초 중도 상환일이 돌아오는 신종자본증권 2100억원은 산은과 수은을 상대로 발행하는 30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를 통해 해결한다. 채권단은 영구채 발행 1년 후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16.37%(1570만6000주)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경영권 분쟁을 치른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3월 말 기준으로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9.98%다. 채권단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한진칼의 지분율은 하락한다. 전환사채 발행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29.96%에서 25.7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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