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에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입력 2020-05-28 16:58   수정 2020-05-28 17:00



일명 '제2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구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피고인 사이에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범죄"라며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칭하며 변태적인 음란물 촬영을 강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열린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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