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15년 성폭행 촬영, 네번 낙태시킨 아버지…징역 25년

입력 2020-05-30 11:43   수정 2020-05-30 11:45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네 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4)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분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했다.

이후 A 씨는 약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딸을 성폭행했고, 18세가 될 때까지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반복했다.

특히, A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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