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로 경찰 출동" 커뮤니티 최초 폭로자에 "뭐 좋은 일이라고" 빈축 [법알못]

입력 2020-06-01 14:17   수정 2020-06-02 16:49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여의도 KBS 사옥 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에 있는 화장실이며, 직원이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발표 이전 KBS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것은 한 언론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공개됐다. 한 KBS 내부 직원이 "경찰이 출동했다"면서 사내에서 몰카가 발견된 사실을 공개하자 같은 KBS 직원은 "아직 팩트도 확인이 안됐는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회사 내부 사정을 공개하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타 언론 관계자들은 "화장실 몰카 발견 자체만으로 팩트다"라고 맞받아쳤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범죄를 숨기려는 것이냐", "엄정하게 조사해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다수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최초 이를 게시했던 사용자는 글을 삭제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의자가 특정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그러므로 동법에 따라 기소전 신상공개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이 영리목적으로 배포된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3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가능성 및 정보통신망법 74조 위반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 측은 범인 색출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개그콘서트 출연 개그우먼은 "개그콘서트가 폐지되는 시점에 불미스러운 일까지 겹쳐서 많이 심란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했다.

해당 건물에 대해 KBS 연구동이라 내부인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실상은 입구에 경비만 근무하고 있을 뿐 방송국과는 별개인 아파트건물이라 일반인들도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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