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 취소"…행정소송 낸 하나은행

입력 2020-06-01 18:58   수정 2020-06-01 19:00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 등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하나은행의 과태료는 167억8000만원이다. 또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6개월 업무 일부 정지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날 개인 자격으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으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지 공방을 벌였던 게 법정으로 이어진 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2일에도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 168억원가량의 과태료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단 의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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