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물 머금다 상대방에 뱉으면 '폭행죄', 50대女 벌금 30만원

입력 2020-06-02 07:21   수정 2020-06-02 07:25



입에 물을 머금었다 상대방의 얼굴에 뱉은 50대 A씨(女·53)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한 뒤 화가 났다. 이에 자신의 음료수병에 들어 있던 간장을 희석한 물을 입에 머금고 두 사람의 얼굴과 뒤통수 등에 여러번 내뱉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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