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오늘(2일) 음주운전·도피 교사 선고

입력 2020-06-02 10:12   수정 2020-06-02 10:15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려 했던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실형이 선고될 지 이목이 쏠린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이 노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이목이 쏠리는 것.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노엘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노엘도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을 읽었다.

장제원 의원은 노엘의 재판이 진행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적었다.

또 "용준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떤 벌이던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노엘은 다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 음주측정 결과 노엘의 혈중 알코올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 A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했고,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적용,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노엘은 아버지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던 인물. 이에 음주사고 이후 장제원 의원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후 지난 2월 10일 노엘을 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노엘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노엘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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