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6-02 10:49   수정 2020-06-02 11:0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더불어 노엘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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