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1심 집행유예…"피해자가 선처 탄원" [종합]

입력 2020-06-02 11:17   수정 2020-06-02 13:24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제한 속도를 초과했다"면서 "사고 당시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간 노엘 측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른 시간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왔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2%였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더불어 노엘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노엘은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보험사에도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노엘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벌금 500만 원을, 사고 당시 노엘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동승자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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