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본 수출규제 조치 'WTO 제소' 절차 재개

입력 2020-06-02 14:00   수정 2020-06-02 14:18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 일본 수출 규제를 지난달 말까지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며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재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여러 계약 건에 대해 한 번만 종합 허가를 받으면 됐다.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 4일부터는 계약건별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해 문턱을 높였다.

이어 작년 8월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건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됐다. 제출 서류가 늘어나는 등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11일 WTO에 일본 수출 규제를 제소했다. 이후 국장급 대화를 통해 양국 수출관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해 11월 WTO 제소 절차를 잠정중단했었다.

사태가 길어지자 한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기존에도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제도에 문제가 없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며 "5월 말까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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