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은 靑 관여 내용 덮으려는 것"

입력 2020-06-03 00:29   수정 2020-06-03 00:31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부하직원 성추행으로도 모자라 청와대와 사퇴 시기를 조율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 전 시장이 4월 말까지 사퇴한다는 합의 공증을 맡은 데 이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오거돈 시장의 경찰 조사 시 변호인으로 입회했다고 한다"라면서 "오 전 시장의 사퇴 배경과 관련된 진술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사기관(검·경)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면서 "오 전 시장이 구속되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모두 폭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한 번뿐인지 밝혀야 하고, 오 전 시장은 작년에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도 고발돼 있다"라면서 "추가 수사하여 오 전 시장을 엄벌함으로써 더 이상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마지막으로 "나아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사전조율 했는지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여 결과를 국민들께 밝혀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부산지법 영장 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같은날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라면서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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