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국내 자산 매각 급물살 타나

입력 2020-06-03 23:39   수정 2020-06-04 02:57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류가 일본 기업에 전달되지 않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국내 절차만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의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주거 불명 등의 이유로 통상적 방법을 통해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하겠다는 의사를 게시하는 것이다.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한은 오는 8월 4일 0시까지다. 이후부터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본 측은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의 주식 19만4794주 등을 압류했다. 지난해 초 이 주식을 현금화해 달라는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일본 외무성에 압류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지난해 7월 반송됐다. 이후 서류를 재송달했으나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도착한 뒤 송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현금화 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심문하지 않고도 현금화할 수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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