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101억 지원

입력 2020-06-04 17:41   수정 2020-06-04 17:46

경기도와 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돼 취약노동자와 영세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하지만 도내 지역정가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난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10조3685억원)의 2차 긴급재난기금 추가 지원을 건의에 이은 것으로 도와 시군의 재정 어려움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와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취약노동자에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단란주점 등에 영업중단 기간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이날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와 협의회는 취약노동자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세업소 지원에 총 10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 1만3900여명에 23만씩 지원에 총 32억원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이 다른 유층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의 지원에 69억원 등이다. 소요 예산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예비비와 재난지원금을 활용해 5대 5로 지원한다.

영세업소 지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따라 지원한다. 집합금지 행정명정 기간이 4주(5월10~6월7일) 인 유흥주점 5536곳(55억3600만원)과 콜라텍 65곳(6500만원)은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기간이 2주(5월23일~6월7일)인 단란주점 1964곳(9억8200만원), 코인노래방 665곳(3억3250만원) 등은 5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은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를 받고 지원 신청하면 즉시 지급된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세업소의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도 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위해 집합금지 영세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와 경기신보 보증하에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이들 업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 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번 위기를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일부 유흥업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장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에서 특별경영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은 업주들에게 ‘깡’이나 ‘할인’ 등 불법을 부추기게 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며 볼멘소비를 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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