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사태' 금감원 배상안 최종 불수용

입력 2020-06-05 15:06   수정 2020-06-05 15:31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5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키코 투자로 손실을 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금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의 배상금은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50억원으로 결정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러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은 은행협의체에 참가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키코는 기업이 수출로 번 돈의 가치를 환율 변동에서 막기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만기 때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반대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상품에 가입한 일부 기업들은 손실을 봤다.

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끝나면서 은행들의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그러나 금감원이 분쟁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고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씨티은행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법원 판결을 참고해 보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다섯 차례 조정안 수락 여부를 연장햇을 뿐 여전히 배상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이 이날 배상 조정안을 최종 거부하면서 두 은행도 수락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조정안을 수용해 배상금 42억원을 지급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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