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銀, DLF 고객정보 로펌에 넘겨 금융실명법 위반"

입력 2020-06-05 19:05   수정 2020-06-10 16:18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구매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겨 금융실명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로펌은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당시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등에 근무한 임직원 4명은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모 법무법인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실명법(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금융소비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 임직원의 고객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해 지난 3월 법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DLF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를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률 자문계약이 체결된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로펌은 “고객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하나은행과 우리 로펌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은행이 금융실명법 상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도 법률자문을 위해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실명법 4조에서는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로펌은 “DLF 민원 발생에 대비해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대형 법무법인 등에도 문의했으나 ‘위반이 아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해당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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