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무기한 연장…'초강수'

입력 2020-06-06 13:34   수정 2020-06-06 13:36


인천시가 대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무기한 연장의 초강수를 뒀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는 것과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클럽·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 1079곳과 코인노래방 178곳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다.

시는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한 없이 명령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 11개 시설 1만5532곳이다.

당초 시는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의 경우 오는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 해제 명령이 있기 전까지로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유흥주점과 콜라텍,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할 방침이다.

명령 해제를 원하는 업주는 관할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 해제 조건으로는 모마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출입구 CCTV 설치, 면적당 인원 제한 등이 있다.

시는 행정 조치 기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해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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