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운용 수익+노후 보장'…연금계좌, 이보다 좋을순 없다

입력 2020-06-07 15:19   수정 2020-06-07 15:21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 정부 정책, 국제질서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 연금 투자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또는 금융회사 권유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금 혜택을 정확히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과 IRP는 입금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운용하는 시점에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또한 인출 시점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고 연금소득세도 낮은 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에서 운용, 인출 모든 단계에 걸쳐 세금 혜택이 있다. 이를 투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금융상품으로서 연금계좌의 장점을 살펴보자.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위해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매년 13.2%와 16.5%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세액공제 재투자 효과는 매년 복리로 투자수익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어떤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리스크 없이 이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연금계좌를 운용할 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운용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유용한 투자수단이 된다.

연금으로 인출하면 절세 효과도 크다. 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 순서는 이렇다. 첫째,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세금 없이 인출한다. 둘째, 퇴직금 재원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으며 인출한다. 셋째, 세금 혜택을 받았던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로 저율의 세금을 적용한다.

단순 절세상품으로만 여겨지던 연금계좌의 장점을 투자상품의 관점에서 살펴봤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금 혜택만 이해해도 연금계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 중 가장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연금계좌를 통해 절세효과, 운용수익 그리고 든든한 노후보장까지 모두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란다.

함성주 < KB증권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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