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아냐…검찰이 고발 각하"

입력 2020-06-07 14:24   수정 2020-06-07 14:26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화천군에 따르면 올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최근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다.

화천군은 검찰 결정문을 인용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검찰 결정으로 화천 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천 산천어축제는 앞서 올 초 이상기후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개막했지만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고발, 예년에 비해 축제 흥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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