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일상이 돼버린 '개인정보 도둑질'

입력 2020-06-07 17:51   수정 2020-06-08 00:37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해킹, 대부업체의 불법 정보거래 등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는 4년 새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 보편적 범죄로 진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있는 A병원이 인근 B약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해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B약국이 A병원 내원환자 50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빼돌려 홍보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B약국이 A병원 환자를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개인정보를 빼내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A병원 측 주장이다.

상대방이 보유한 ‘돈이 되는’ 개인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주체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현상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무단 도용한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선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졸업한 제자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우 변호사는 “기존에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해킹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특수한 범주에서 발생했다면 최근엔 잠재적 가해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범죄 관련 상담과 형사분쟁은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도용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6년 4만8557건에서 지난해 13만4271건으로 늘어났다. 4년 새 2.8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도 2857건에서 3998건으로 40% 증가했다.

‘2차 가해’ 위험성 높아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대개 경제적 이유로 일어난다고 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기타 영업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2차 가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최근 한 택배회사 영업사원이 사적 연락을 취할 목적으로 사내 화물 추적 시스템을 조회해 자신의 중학교 동창 전화번호를 획득한 사례가 있었다. 그는 동창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 사건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네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사용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대규모 유출일 경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용이하지만, 소규모로 이뤄진 범죄는 피해 사실을 알기도 힘들뿐더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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