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QR코드' 안 찍으면 노래방·클럽 입장 불가

입력 2020-06-09 06:56   수정 2020-06-09 06:58



내일부터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들어가지 못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1∼7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당국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곳이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고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중대본은 현장 점검을 하되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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