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서울사랑상품권' 받는다

입력 2020-06-09 17:49   수정 2020-06-10 00:45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화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와 영화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서울 시내 대형 영화관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계열 영화관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김홍찬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은 “코로나19로 극장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고, 영화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형 영화관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 관객은 152만6251명으로 전년 동월(1806만2457명) 대비 91.6% 급감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형 영화관을 추가한 것과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 범위도 확대했다. 지난달 말부터 프랜차이즈 규모와 무관하게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은 모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50개 이상이고, 그중 직영점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더라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편으로 화장품 프랜차이즈인 더샘, 더페이스샵, 네이처리퍼블릭 등에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사용처를 확대하는 대신 상품권 환불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이득을 취하는 속칭 ‘현금 깡’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20일 이후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에는 60% 이상만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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