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법정 선다…11일 첫 공판

입력 2020-06-11 08:50   수정 2020-06-11 08:52


아동과 청소년 다수를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사진)에 대한 재판이 1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과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한다. 검찰과 조씨를 비롯한 피고인들,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등만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정식 공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판에 앞서 절차를 논의하는 단계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주빈 측 변호인은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동의하지만,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강제추행한 일부 혐의와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한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영상 일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씨 측 주장이다. 변호인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다수 협박은 인정하지만 성범죄 원인이 협박 등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첫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왔지만, 2차 준비기일에선 구치소 내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불출석했다.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조주빈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조주빈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주빈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여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조주빈은 또 15세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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