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7월 3일 첫 공판

입력 2020-06-11 17:24   수정 2020-06-11 17:26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프로듀서 겸 가수 단디(33)의 첫 공판이 7월 3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월 3일 단디의 성폭행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여동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A씨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면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9일 단디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단디는 SD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나 해당 사건 이후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D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이 일로 단디와의 관계를 전부 정리했다. 퇴사한 지 꽤 됐다"고 전했다.

단디는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은 인물로, '미스터트롯' 100인 예선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그룹 세러데이를 론칭하는가 하면, '귓방망이', '귀요미송' 등의 곡을 프로듀싱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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