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손석희 前 JTBC 사장 동승자 의혹, 페이크 뉴스라던 MBC…" [공식]

입력 2020-06-11 18:38   수정 2020-06-11 18:40



SBS의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동승자 의혹 보도에 대해 '페이크 뉴스'라고 칭했던 MBC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소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1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A 싸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을 보도한 'SBS 8뉴스'를 '페이크 뉴스'로 칭했던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에 대해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 승소를 선고했다.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승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됐다.

지난해 4월 '페이크'는 당시 SBS가 취재, 보도했던 '손석희 차량 접촉 사고'에 대해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크' 방영 중 자료 화면으로 이용한 SBS 뉴스 화면을 비롯한 타 방송사의 보도 화면을 보여주면서 '페이크(Fake)'라는 자막을 곳곳에 삽입해 '가짜 뉴스'로 단정지었다.

결국 SBS가 법적 조치를 취했고, MBC와 법적 공방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SBS 8뉴스'가 '손석희 차량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페이크'는 위의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하였고, MBC의 주장처럼 사건 보도에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 비평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 SBS의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MBC는 MBC의 방송 매체에 사실을 적시하여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B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 또한 MBC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문의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통상의 인터넷 기사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노출해야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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