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셋째 아이 낳았다고…사회부양 벌금 5000만원

입력 2020-06-12 16:04   수정 2020-06-12 16:06

중국 정부가 셋째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부에게 벌금 약 32만위안(약 5000만원)을 물린 사연이 현지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매체 제몐(界面)에 따르면 광둥성 광저우의 한 부부는 최근 약 32만위안의 사회부양비 벌금을 부과받았다. 광둥성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두 아이 정책'을 어기면 부부 한 사람당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를 사회부양비로 내야 한다.

아이 어머니는 남편의 월급 1만위안(약170만원)으로 7명의 가족이 살아간다며 고액의 벌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며 둘째 아이는 학비가 없어 유치원에도 못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2017년 4월 뜻하지 않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 부부는 이미 1남 1녀가 있어 아이를 유산하려다 결국 출산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 이 여성은 "벌금을 물어야 할 줄은 알았지만 금액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당국은 이 부부가 벌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 두 사람의 은행 계좌는 이미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모두 동결된 상태다.

인구학전문가 허야푸(何亞福)는 "많은 곳에서 여전히 사회부양비를 징수하는데 이는 규정에는 부합하지만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한 자녀 정책' 대신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한 이후에도 출생인구는 3년 연속 감소했으므로 산아 제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도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벌금 부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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