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풀리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 깡' 우려도

입력 2020-06-15 07:57   수정 2020-06-15 07:59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올해 발행액과 할인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2배로 늘어났다. 전통시장이 불법 환전 수단인 '상품권 깡'에 가담할 우려도 높아졌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조5000억원어치 발행 예정이던 온누리상품권을 2배인 5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5000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편성됐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3차 추경안에도 온누리상품권을 2조원어치 더 발행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2조원)보다 3조원이나 많다.

또 지난 4월 판매가 시작된 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은 소비 진작을 위해 평소보다 할인율이 두배가 높다. 기존에 판매되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5%였는데 이번에는 10%로 책정됐고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3차 추경으로 발행되는 2조5000억원어치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평소 100만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95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올해는 90만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지만, 할인율이 높아지니 싸게 사서 은행에 되파는 상품권 깡 우려도 높아졌다. 최근 광주 전통시장 2곳에서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과 환전 거래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중기부가 고발 조치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가맹점 상인과 상인회가 가담하지 않으면 상품권 깡이 불가능한 구조다.


중기부는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품권 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통시장 상인회가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주차장 조성과 마케팅, 문화관광사업 등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서 해당 전통시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개별 가맹점도 불법 행위를 벌이면 지원사업 참여를 최대 3년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재 수단이 과태료 뿐이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지난 4월 판매된 5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에 고유번호를 매겨 전산에 등록했고, 시간이 지나 특정 가맹점이나 상인회에서 대량으로 현금화하지 않는지를 살폈다. 중기부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 상품권으로 교체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제로페이나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돼 부정 거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정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현금화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조치할 생각"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상인들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재난상황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급증할 때는 상품권 깡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에서도 한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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