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부·장 강소기업 보증한도 30억으로 상향…상장도 지원

입력 2020-06-15 16:13   수정 2020-06-15 16:2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높이고 이들의 증권시장 상장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거래소 등과 ‘강소기업100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식’을 열고 강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일반기업의 보증 한도는 15억원이지만 강소기업에 대해선 3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 보증지원도 지난 3월부터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비상장 강소기업에 성장 단계별 일대일 맞춤형 상장 컨설팅과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증시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중진공은 강소기업 전용자금 운용과 수출지원사업 참여에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술정보진흥원은 강소기업에 R&D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고, 소재·부품·장비와 비대면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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