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공업 기업회생 신청

입력 2020-06-15 17:30   수정 2020-06-16 00:45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등 선박기자재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자 재산 보전 처분 등을 포함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후 신한중공업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린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89.22%를 보유하고 있다. 1990년 해양플랜트 설비 전문 업체로 설립돼 2007년 대우조선해양에 인수됐다. 2015년 이후 유가 급락으로 인한 해양플랜트 수주 감소 등 조선업 전반의 불황으로 실적이 계속 악화됐다. 2018년 2519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2357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6억원에서 62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자산과 부채는 각각 3269억원, 328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신한중공업 감사보고서에선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조선업 업황에 따라 수익성이 변화하며 특히 2019년 기준 매출의 93%를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발주물량 변동에 따라 신한중공업의 재무 성과가 민감하게 변동하고 있다”며 “2017년 대우조선해양그룹의 구조조정 추진방안 일환으로 신한중공업 역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중간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중국과 일본 등 나머지 국가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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