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보다 룸살롱이 안전? 논란 자초한 서울시 '집합금지완화'

입력 2020-06-15 17:56   수정 2020-06-15 17:58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를 기해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해 기존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집합금지는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반면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한 조치다.

그간 서울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5월9일부터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시 측은 "클럽 등 무도 관련 유흥시설은 춤을 격렬히 추면서 비말(침방울)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적으로 행정명령이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유흥시설 운영 재개와 관련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간격 1m이상 유지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해, 코로나19 발생 우려를 최소화한다.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서울시는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서울시가 룸살롱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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