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가 지급 보장" 한술 더 뜨는 與의원들

입력 2020-06-16 17:19   수정 2020-10-08 16:32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표류시킨 국회가 기금 고갈을 전제로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들어 세 건 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급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넣은 내용이다. 기금 고갈에 대한 현재 세대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1일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 발표가 나온 뒤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회에 권고한 내용이다. 다만 ‘보험료와 급여액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조정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문제는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아예 미뤄 놓은 채 지급 보장 명문화부터 무작정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 없이 연금 지급만 보장하면 현재 세대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 세대는 구멍 난 재정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 초기, 그게 안 된다면 차기 대선 국면에서 의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경사노위가 현재 급여의 9%인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높이는 방안 등 세 가지 개편안을 제안하며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야당이 “단일안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보장 의무만 명문화하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지급 보장”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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