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中企, 크라우드펀딩 가능

입력 2020-06-16 17:35   수정 2020-06-17 00:50

앞으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이 자금조달 통로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규 창업·벤처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금액과 펀딩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자금모집 시 주식을 통한 발행 한도를 연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함에 따라 투자자의 총 투자 한도도 기존의 두 배(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로 늘어난다.

펀딩기업 범위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코넥스 상장 3년 이내 기업으로 넓혔다. 기존엔 신규 창업·벤처기업으로 제한돼 있었다. 펀딩 진행 상황을 알리는 단순광고는 광고수단 제한을 없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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