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한진칼 BW 발행, 주주이익 침해"…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0-06-17 15:19   수정 2020-06-17 15:21


‘반(反)조원태 연합군'인 ‘3자 연합’이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에 대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이 손을 잡은 주주 연합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3자 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BW 발행 조건이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불법 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연합은 "현 경영진이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우호 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BW 발행을 결정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그런 의도가 있거나 실제 현 경영진의 우호 세력으로 신주인수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을 늘리려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불법 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달 초 한진칼은 계열사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BW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이 부여된 사채다. 3자 연합이 요구한 유상증자 대신 BW를 택한 것이다.

앞서 3자 연합은 지난달 한진칼에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할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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