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서준·강하늘 주연 '청년경찰', 중국동포에게 사과하라"…왜?

입력 2020-06-18 10:20   수정 2020-06-18 10:22



영화 '청년경찰'이 조선족 장기밀매 소탕 작전을 소재로 다룬 것과 관련해 중국 동포 66명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재판장 정철민)는 지난 3월 "'청년경찰'에서 일부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청년경찰'은 박서준, 강하늘이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으로 의욕충만 혈기왕성 경찰대생들이 우연히 목격한 납치 사건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2017년 8월 개봉해 565만 명을 모으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영화 개봉 2달 후인 2017년 10월 중국 동포 66명은 '청년경찰 상영금지 촉구 대림동 중국동포&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중국 동포에 대한 불편함과 소외감을 유발했다며 '청년경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청년경찰'의 편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이 영화로 인해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중국 동포들과 '청년경찰' 측 모두 수용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청년경찰' 제작사 측은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사과문을 지난 4월 중국 동포들에게 전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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